소개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란?
등급분류 목적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등급분류 체계
  •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ㆍ비디오물

  • 12세이상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ㆍ비디오물

  • 15세이상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ㆍ비디오물

  •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시청)할 수 없는 영화ㆍ비디오물

  •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ㆍ비디오물

등급분류 고려사항
  • 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질 영향 또는 그 이해와 수용 정도

  • 선정성

    신체노출과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행위의 표현 정도

  • 폭력성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 공포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 약물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 모방위험

    살인, 마약,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